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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품목 및 과태료
1.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주요 품목
- 재활용 가능한 품목: 종이류, 플라스틱류, 금속류, 유리병류, 의류 등
- 음식물 쓰레기: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 필수
- 대형 폐기물: 가전·가구 등은 지자체 신고 후 배출
- 유해 폐기물: 형광등, 건전지, 폐의약품 등은 지정 수거함 이용
- 기타 금지 품목: 건설 폐기물, 폐타이어, 폐유 등
2.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
- 재활용품은 깨끗이 세척 후 분리배출
-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 제거 후 전용봉투에 배출
- 대형 폐기물은 신고 후 스티커 부착
- 유해 폐기물은 지정된 수거함 또는 수거일에 배출
3. 종량제봉투 오용 시 벌칙 및 과태료
위반 행위 | 과태료 (1차 기준) | 비고 |
---|---|---|
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에 버림 | 최대 50만 원 이하 | 반복 시 가중 |
음식물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배출 | 10만 원 이하 | 지역별 상이 |
대형폐기물 무단 배출 | 10만 ~ 100만 원 | 무단투기 간주 |
유해 폐기물 일반쓰레기로 배출 | 30만 원 이하 | 안전관리 위반 |
분리배출 안 하고 혼합 배출 | 100만 원 이하 | 형사처벌 가능 |
주의사항:
- 아파트 단지, 상가 지역 등은 CCTV 또는 신고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.
- 대형 폐기물은 스티커 부착 없이 배출하면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.
- 가정 외 상업용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
- 정확한 지침은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- 아파트 단지, 상가 지역 등은 CCTV 또는 신고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.
- 대형 폐기물은 스티커 부착 없이 배출하면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.
- 가정 외 상업용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
- 정확한 지침은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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