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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
-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인지 확인: 저공해차 통합누리집
- 거주 지자체의 지원 여부 및 금액 확인
2. 차량 구매 계약 체결
보조금 신청은 차량 구매 계약 이후 가능합니다. 계약 시 “보조금 신청 예정”임을 딜러에게 꼭 알리세요.
3. 보조금 신청
자동차 판매사가 대부분 신청을 대행합니다. 필요한 서류:
- 보조금 신청서
- 신분증 사본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- 차량 구매 계약서 등
4.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확정
환경부와 지자체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, 이후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5.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지급
보조금은 차량 가격에서 차감되거나 일부 지역은 계좌로 지급됩니다.
6. 의무 운행 조건
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, 중도 매각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<보조금 금액 상세 정보 안내>
1. 국고 보조금 (정부 지원)
- 최대 630만 원 지원
- 5,300만 원 미만: 100% 지원
- 5,300만 원 이상 ~ 8,500만 원 이하: 50% 지원
- 8,500만 원 초과: 지원 없음
2. 추가 지원 항목
- BMS 시스템 탑재: 보조금의 20% 추가
- 청년층 첫차 구매: 보조금의 20% 추가
- 다자녀 가구:
- 2명: 100만 원
- 3명: 200만 원
- 4명 이상: 300만 원
3. 지자체 보조금 예시
- 서울특별시: 최대 150만 원
- 경기도: 최대 1,090만 원
- 거창군: 최대 1,140만 원
- 울릉군: 최대 1,790만 원
4. 차종별 국고 보조금 예시
- 현대 아이오닉6 롱레인지: 약 610만 원
- 기아 EV9 2WD: 약 275만 원
- BMW i4 eDrive40: 약 189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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